본문으로

형사 · 안양

고액 알바였는데 보이스피싱 피의자라면?

김중훈 대표변호사김중훈 대표변호사 · 변호사 · 최종 확인 2026-11-04

‘몰랐다’는 말보다
믿은 이유를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고액 알바라며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수사기관은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채용 공고와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알고 했는지는 이런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켜진 휴대전화와 카드, 봉투
이 글의 질문
  1.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2.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 판단하나요?
  3. 조사 전에 대화방을 지워도 되나요?
  4. 일당이 높았던 것만으로 불리해지나요?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건의 중심은 “그때 범죄라는 걸 알았느냐”입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은 대개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투기 어렵고,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가 무혐의를 가릅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구직 사이트 공고를 보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수사로 이어졌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의심하면서 계속했다면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생각보이스피싱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으니 죄가 없다
수사기관의 시선이상한 일인 줄 알면서 돈 때문에 계속한 건 아닌가

그래서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었는지를 그때의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 판단하나요?

일을 시작한 과정과 일한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 채용 과정어디서 공고를 봤는지, 면접이나 고용주 대면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썼는지.
  • 지시 방식어떤 메신저로 누가 지시했는지, 현금을 어떻게 넘기거나 보냈는지.
  • 횟수·금액·보수몇 번, 얼마를 받았는지와 보수를 받은 방식.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받은 돈에서 일당을 떼어 가라, 남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라 같은 지시는 수사기관이 경위를 자세히 물을 대목입니다.

출석 전이라면 고액 알바 채용 공고와 대화방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며 설명할 부분부터 함께 고르겠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방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그 대화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대로 보존할 기록

유리한 것만 고르지 말고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첫 연락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 구직 사이트 채용 공고 화면
  • 들은 회사 이름과 업무 설명
  • 급여 조건과 업무 지시 내용
  • 통화 내역·계좌 거래 내역
  • 이동 경로(교통카드·지도 기록)
  •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거나 일부만 캡처해 내기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답하기
  • 정상 채권 회수 업무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기록 찾기
  • 이상한 지시를 받은 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미리 확인하기

일당이 높았던 것만으로 불리해지나요?

높은 보수 하나로 고의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 알바라 해도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다면 다른 정황과 묶여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감추기보다, 그 금액을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경찰 출석요구 받으셨나요? 10월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고액 알바에 속았다는 억울함은 기록으로 증명될 때 힘을 얻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채용부터 마지막 전달까지 시간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되면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고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일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업무라고 믿은 이유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유리한 대화만 골라 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계좌 기록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대목이 있다면 먼저 알고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도 같은 쟁점인가요?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가 따로 문제 됩니다. 대가를 알고 보냈는지가 쟁점이 되며, 아래 함께 읽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조(고의) 확인 2026-11-04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확인 2026-11-04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확인 2026-11-04
  4. 김중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블로그 원문: 보이스피싱무혐의 가능할까? 고액알바사기 당했다면 '몰랐다'만으로 부족합니다 확인 2026-11-04blog.naver.com/lawds299/224419569688

함께 보는 글

안양 형사 사건 벌금형 전과, 벌금만 내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형사안양 폭행 사건 전치 2주, 형사합의금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형사안양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형사안양 음주운전 선처, 적발 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형사형사 총정리같은 증상의 답변 모음김중훈 대표변호사 소개변호사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내 사건은 자료를 보고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대상은 김중훈 변호사의 개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8-03-65903 · 대표자 김중훈. 광고책임자: 김중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