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안양
불송치 결정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불송치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결정서 괄호 속 이유(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를 보고, 허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고소하십시오.
- 결정 이유
- 거짓의 증거
- 고소인 인식
무고 고소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질문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나를 고소한 사람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는 대개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라다’는 판단입니다. 무고죄는 그와 별개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성립합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면 “이번엔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결정서에서 확인할 것을 적겠습니다.
불송치를 받았으면 상대방은 무고죄인가요?
‘자료가 모자랐다’와 ‘허위였다’는 다른 말입니다.
대법원도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나요?
고소당한 쪽이 혐의없음을 받았어도 무고 유죄가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 1강제추행 고소직장 후배가 선배에게 추행당했다며 고소
- 2혐의없음선배는 무혐의 처분, 후배의 재정신청도 기각
- 3무고 재판후배가 무고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 4대법원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일입니다.
결정서에서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주문 옆 괄호 속 이유 한 줄부터 읽습니다.
| 괄호 속 이유 | 뜻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범죄가 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 수사기관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자료가 부족해 결론을 내지 못함 |
| 죄가안됨 |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음.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결정서 이유 부분에서 찾을 것
고소인 말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시작합니다.
- 수사기관이 확인한 객관 자료
- 고소인 진술과 어긋난 대목
-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무고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소할 때 고소인이 알고 있던 사실이 관건입니다.
- 거짓이 자료로 드러남고소 내용이 객관 자료와 정면으로 맞지 않습니다.
- 거짓일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알고 있던 사실로도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무고가 아닌 경우정황을 조금 과장했거나, 있었던 일은 그대로 적고 죄가 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지금 바로 고소할까요, 기다릴까요?
거짓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준비하고, 없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 감정만으로 무고 고소장 쓰기
- 결정서가 증거불충분이고 손에 쥔 것이 내 진술밖에 없는데 고소하기
- 괄호 속 이유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 고소인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 자료 모으기
-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보기
무고 고소는 첫 사건의 기록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결정서와 그동안 받은 서류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57조·제153조).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무고 고소는 이 절차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사실을 조금 부풀려 신고했다면 무고인가요?
대법원은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불송치 결정서는 누가 받나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무고)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확인 2026-11-04
- 김중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블로그 원문: 무고죄고소,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면(2026-11-03) 확인 2026-11-04blog.naver.com/lawds299/22446320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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