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안양
음주운전 선처,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반성문보다 먼저
내 사건의 불리한 사정을 가려야 합니다
음주운전 선처는 수치·운전 거리·사고·과거 전력이 함께 정합니다. 불리한 사정을 먼저 가려낸 뒤, 다시 운전하지 않으려고 바꾼 생활을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 수치
- 운전 거리
- 사고 여부
- 과거 전력
음주운전 사건의 무게는 이 네 가지로 달라집니다

이 글의 질문
음주운전 선처를 바란다면 서류보다 사건의 무게부터 재야 합니다. 같은 0.03% 이상이라도 수치 구간, 운전한 거리, 사고가 있었는지, 10년 안에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법이 정한 형의 범위부터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음주운전 상담에서는 “반성문 양식부터 받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먼저 듣는 일이 많습니다. 그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적어 두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비슷한 수치의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수치 하나로 내 결과를 점칠 수는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어느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 운전 경위와 거리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나 달렸는지가 함께 기록됩니다.
- 사고 여부다친 사람이 있다면 피해 회복이 따로 문제 됩니다.
- 과거 전력10년 안의 전력은 형이 실효됐어도 재범으로 셉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불리한 사정과 참작될 사정을 두 칸으로 나눠 적는 일부터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받으셨나요? 10월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맞춰 봐야 하나요?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간표를 먼저 만듭니다.
- 1마신 곳·시각·양을 적기
- 2운전을 시작한 이유와 경로 적기
- 3단속과 측정 때 있었던 일 적기
- 4받을 질문을 미리 짚어 보기
- 긴장한 채 기억에 없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기
- 측정 과정이나 운전 여부에 다툼이 있는데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기
-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단속 기록부터 확인하고 방향 정하기
선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짐하는 문장보다 바뀐 생활이 설득합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것만 골라 한 방향으로 묶습니다.
- 차량 처분·운전 중단 기록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 상담·치료 기록
-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내역
- 피해 회복 자료(사고가 있었다면)
서류 장수만 늘리면 말하려는 내용이 흩어집니다. 필요한 자료만 골라 한 흐름으로 냅니다.
예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범은 ‘왜 또 그랬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 앞 사건과의 간격앞 처벌 뒤 얼마 만에 다시 적발됐는지 봅니다.
- 이번 사건의 사정수치·거리·사고 여부를 다시 하나씩 따집니다.
- 그사이 바뀐 것앞 사건 뒤 실제로 고친 생활을 보여 줘야 합니다.
양식을 내려받아 이름만 바꾼 반성문으로는 재범 사건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뒤가 아니라 지금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연락만 받은 단계인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음주운전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건에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수치가 높거나, 운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한 번은 방향을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총정리음주운전 선처를 위한 준비는 처분이 나온 뒤보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가장 낮은 수치 구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처음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은 수치 구간마다 형의 범위를 정해 두었고, 실제 형은 그 안에서 운전 경위와 사건 뒤의 태도까지 보고 정합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도 재범으로 세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이 지났는지는 판결 확정일로 셉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몇 장을 내야 하나요?
정해진 장수는 없습니다. 같은 다짐을 되풀이한 여러 장보다, 재범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자료 몇 가지가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확인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확인 2026-11-04
- 김중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블로그 원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선처받고 싶다면 <이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 2026-11-04blog.naver.com/lawds299/2244056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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