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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안양

전치 2주 형사합의금, 무엇으로 정하나요?

김중훈 대표변호사김중훈 대표변호사 · 변호사 · 최종 확인 2026-11-04

형사합의금에
진단 주수별 정가는 없습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때린 방법·횟수, 치료 내용, 흉터 여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형사합의금보다 먼저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지 확인하십시오.

진단서 숫자보다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책상 위 봉투와 합의서 초안, 만년필
이 글의 질문
  1. 전치 2주면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2.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의미가 다른가요?
  3.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4. 돈만 보내면 합의가 끝나나요?

형사합의금은 진단서의 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밀치다 넘어진 사건과 얼굴을 여러 번 때린 사건은 무게가 다르고,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도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폭행·상해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2주면 얼마냐”입니다.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전치 2주면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진단서에 같은 ‘2주’가 적혀도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사건 가사건 나
경위말다툼 중 서로 밀치다 넘어짐한쪽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림
진단전치 2주전치 2주
합의 때 무게상대적으로 가벼움가해 정도가 무거워 다르게 봄
  • 가해 방법과 횟수무엇으로 몇 번 때렸는지가 먼저 봐집니다.
  • 치료 내용과 비용실제 치료가 얼마나 이어졌고 비용이 얼마인지.
  • 흉터·후유증남는 상처가 있는지, 정신적 피해가 있는지.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모두 이번 사건 때문인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인정되는 상해가 달라지면 사건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의미가 다른가요?

폭행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상해 (형법 제257조)합의는 참작 사유. 수사·재판은 이어질 수 있음

합의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진단서, 경찰 서류를 챙겨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죄명과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 방향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줄 의무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맞서도 안 됩니다.

  • “2주밖에 안 나왔는데”라며 피해자를 몰아붙이기
  • “합의 안 하면 당신도 손해”처럼 압박하는 연락 반복하기
  • 치료 내용과 비용을 근거로 현실적인 선 제시하기
  • 협의가 막히면 변호인을 통해 다른 피해 회복 방법 검토하기

돈만 보내면 합의가 끝나나요?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합의서에 남아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계좌 이체만으로는 합의 내용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 어느 사건인지 특정 (일시·장소)
  • 형사합의금 액수와 지급 사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지 범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뜻을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문구를 처음에 정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출석요구 받으셨나요? 10월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어도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죄명, 행위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함께 보므로, 그때는 다른 회복 방법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상해죄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썼다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폭행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둬들였다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래서 합의서 문구를 처음에 정확히 써야 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260조 제1항).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액을 그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치료 내용과 비용, 피해 정도를 근거로 협의하고, 연락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깨지면 무리하게 접촉하지 말고 다른 피해 회복 방법과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확인 2026-11-04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확인 2026-11-04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확인 2026-11-04
  4. 김중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블로그 원문: 전치2주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형사합의금 기준 <핵심 정리> 확인 2026-11-04blog.naver.com/lawds299/2244068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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