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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안양

성범죄 합의 실패, 곧 실형인가요?

김중훈 대표변호사김중훈 대표변호사 · 변호사 · 최종 확인 2026-11-04

합의 실패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전과, 사건 뒤 태도를 함께 봅니다. 성범죄 합의가 막혔다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공탁과 재범 방지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합의 여부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의자 두 개가 마주 놓인 조용한 상담실
이 글의 질문
  1. 합의를 못 하면 정말 실형이 나오나요?
  2.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데 계속 사과해도 되나요?
  3.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면 다 맞춰야 하나요?
  4. 끝내 성범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어도 그 하나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상황, 전과,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합의를 못 하면 이제 끝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합의를 못 하면 정말 실형이 나오나요?

합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 행위의 내용과 정도무엇을 몇 번 했는지, 어떤 경위였는지가 먼저입니다.
  • 피해 상황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회복 정도를 봅니다.
  • 전과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 뒤의 태도사과·회복 노력·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참작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합의 못 해서 실형 나왔다”는 글은 행위도, 전과도 다른 사건입니다. 내 사건의 불리한 사정부터 따로 적어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데 계속 사과해도 되나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었어도 반복된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직접 찾아가기
  • 답이 없다고 문자·전화를 이어서 보내기
  •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회복 의사만 전달하기
  • 피해자의 뜻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기

합의가 막혔다면 다시 연락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경과를 가지고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더 시도할 상황인지, 다른 준비로 넘어갈 상황인지부터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면 다 맞춰야 하나요?

성범죄 합의금에 법으로 정한 표는 없습니다.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도, 인터넷에 도는 금액을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피해 내용에 비춰 현실적인 선이 어디인지, 더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를 사건 기록을 보며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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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성범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합의 말고도 준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이것을 모읍니다

말보다 실제로 바뀐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기록
  • 심리 상담·치료 기록
  • 사건 뒤 생활 변화를 보여 줄 자료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 자료
  • 형사공탁 서류(재판 단계)

형사공탁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게 보지는 않으므로 그동안의 회복 노력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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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가 막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준비 방향을 바꿀 때라는 뜻입니다. 혐의와 증거부터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피해자 정보를 임의로 알아내 연락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고,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탁 하나에 기대기보다 그동안의 사과와 회복 노력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행위의 정도와 사건 뒤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확인 2026-11-04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확인 2026-11-04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6조(삭제 2012. 12. 18.) 확인 2026-11-04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확인 2026-11-04
  5. 김중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 블로그 원문: 성범죄합의 안되면 실형일까? 안양성범죄변호사가 대응책 알려드립니다 확인 2026-11-04blog.naver.com/lawds299/22441213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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