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안양
상간 소송 1심에서 졌다면, 항소는?
1심이 진 이유를 메울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하고, 항소이유서는 접수 통지 뒤 4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판결문의 이유 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 증거 부족
- 몰랐다
- 혼인 파탄
- 기한
1심이 기각되는 흔한 이유 4가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상 김중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지고 오신 분들께 제가 처음 드리는 말은 "판결문을 같이 읽어 보자"입니다. 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항소할지 말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이 기각되는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1심 기각 이유 | 항소심에서 확인할 것 |
|---|---|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 | 새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증인이 있는지 |
|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 |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
|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다 | 파탄 시점에 대한 반대 증거(함께 산 기록 등) |
| 청구 기한이 지났다 | 부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 다시 따지기 |
대법원은 혼인이 이미 깨진 뒤의 관계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때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1심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에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핵심이 됩니다.

항소이유서 40일, 왜 중요한가요?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 · 2025년 3월 1일부터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내겠다"고만 적어 둔 사건이 실제로 대법원까지 다퉈진 적도 있습니다.
항소장 2주, 항소이유서 40일.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사례가 있나요?
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맡은 사건 ·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마다 사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1심 기록을 보면 항소해 볼 만한지,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문(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항소장에 "이유는 나중에 내겠다"고만 써도 되나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고, 연장은 신청해서 1번, 1개월까지입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에 더해 새 주장과 증거를 함께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1심에서 낼 수 있었는데 늦게 낸 이유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결 사례 범위는 상담 때 사건 사정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 항소이유서를 받은 뒤 반박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개정이유(항소이유서 제출, 2025. 3. 1. 시행)(법제처) 확인 2026-10-29
- 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혼인 파탄 뒤 부정행위)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확인 2026-10-29
- 대한법무사협회 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 안내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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