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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총정리

이혼과 상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자녀 성·본 변경처럼 가족 사이의 분쟁을 맡습니다.

상담 중인 김중훈 변호사
이 글의 질문
  1.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재산분할과 양육은 어떻게 정하나요?
  3. 이혼 뒤 아이 성·본도 바꿀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중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줄 알았는지, 그때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혼 뒤 아이 성·본도 바꿀 수 있나요?

이혼 뒤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의 성으로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비교

이혼소송상간자 위자료
상대배우자부정행위 상대방
같이 할 수 있나가능이혼과 함께 또는 따로

이혼·가사 질문과 답

상간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하면 달라질까요?이혼·가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아이 성·본 변경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맡은 사건 중 접수 11일 만에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가 잘 갖춰지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마다 다릅니다).

상간 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확인 2026-10-29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확인 2026-10-29
  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혼인 파탄 뒤 부정행위) 확인 2026-10-29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확인 2026-10-29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확인 2026-10-29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확인 2026-10-29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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