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총정리
빌려준 돈 받기, 사해행위 취소, 손해배상, 부동산·분양권 분쟁 같은 돈과 재산 문제를 맡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질 수 있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분양권 분쟁은 무엇을 보나요?
계약금 배액 공탁 같은 해제 주장이 들어온 사건도 이행 내용을 따져 계약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처음 받는 서류별 기한
| 서류 | 기한 |
|---|---|
| 소장 | 30일 안 답변서 |
| 판결문 | 2주 안 항소 |
| 지급명령 | 2주 안 이의신청 |
민사 질문과 답
추심회사가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하나요?민사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사 승소 사례가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분양권 매매계약 이행청구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기간이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