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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총정리

빌려준 돈 받기, 사해행위 취소, 손해배상, 부동산·분양권 분쟁 같은 돈과 재산 문제를 맡습니다.

업무 중인 김중훈 변호사
이 글의 질문
  1.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2.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3. 부동산·분양권 분쟁은 무엇을 보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질 수 있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분양권 분쟁은 무엇을 보나요?

계약금 배액 공탁 같은 해제 주장이 들어온 사건도 이행 내용을 따져 계약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처음 받는 서류별 기한

서류기한
소장30일 안 답변서
판결문2주 안 항소
지급명령2주 안 이의신청

민사 질문과 답

추심회사가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하나요?민사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사 승소 사례가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분양권 매매계약 이행청구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기간이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확인 2026-10-29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확인 2026-10-29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확인 2026-10-29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확인 2026-10-29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확인 2026-10-29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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