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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안양

추심회사가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왔다면?

김중훈 대표변호사김중훈 대표변호사 · 변호사 · 최종 확인 2026-11-04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전에 기간·채무초과·해칠 뜻·받은 사람의 사정·대가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다툴 점마다 그때의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쌓인 우편물과 집 열쇠
이 글의 질문
  1.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2. 어떤 기록이 도움이 되나요?
  3. 실제로 이긴 사건도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빚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으니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이고, 소송 상대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상 김중훈 변호사입니다. 이 소송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재산이 오간 뒤 몇 년 지나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이 당황하십니다.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1. 기간: 원고가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이 넘어간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 2. 채무초과: 재산을 넘길 때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는지
  • 3. 해칠 뜻: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걸 알고 넘겼는지
  • 4. 받은 사람의 사정: 넘겨받을 때 그런 사정을 몰랐는지
  • 5. 대가: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받았는지, 빚을 갚는 대신 받았는지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사정은 받은 사람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소송 서류를 검토하는 김중훈 변호사
소장과 거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날짜부터 봅니다

어떤 기록이 도움이 되나요?

다툴 점도움이 되는 기록
정당한 대가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당시 시세 자료
몰랐다는 사정거래 당시 대화, 채무자의 재산·사업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사정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그때 채무자 명의 재산·매출 자료
기간이 지났다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압류·소송 기록 등)

실제로 이긴 사건도 있나요?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맡은 사건 · 추심회사가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추심회사)사해행위 취소 청구
판결해칠 뜻이 없었다는 점 인정 · 원고 청구 기각

사건마다 사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소장과 등기부, 거래 기록을 보면 어느 쟁점이 가장 유리한지 상담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기한은 30일입니다.

소장과 거래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채무자 본인도 피고가 되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합니다. 채무자 본인은 보통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다른 청구가 함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추심회사도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원래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채권자 자격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처분도 풀 수 있으니, 본안 대응과 함께 가처분 이의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확인 2026-10-29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확인 2026-10-29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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