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안양
추심회사가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왔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전에 기간·채무초과·해칠 뜻·받은 사람의 사정·대가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기간
- 채무초과
- 몰랐는지
- 대가
다툴 점마다 그때의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빚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으니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이고, 소송 상대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상 김중훈 변호사입니다. 이 소송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재산이 오간 뒤 몇 년 지나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이 당황하십니다.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1. 기간: 원고가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이 넘어간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 2. 채무초과: 재산을 넘길 때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는지
- 3. 해칠 뜻: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걸 알고 넘겼는지
- 4. 받은 사람의 사정: 넘겨받을 때 그런 사정을 몰랐는지
- 5. 대가: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받았는지, 빚을 갚는 대신 받았는지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사정은 받은 사람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록이 도움이 되나요?
| 다툴 점 | 도움이 되는 기록 |
|---|---|
| 정당한 대가 | 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당시 시세 자료 |
| 몰랐다는 사정 | 거래 당시 대화, 채무자의 재산·사업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사정 |
| 채무초과가 아니었다 | 그때 채무자 명의 재산·매출 자료 |
| 기간이 지났다 |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압류·소송 기록 등) |
실제로 이긴 사건도 있나요?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맡은 사건 · 추심회사가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마다 사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소장과 등기부, 거래 기록을 보면 어느 쟁점이 가장 유리한지 상담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채무자 본인도 피고가 되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합니다. 채무자 본인은 보통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다른 청구가 함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추심회사도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원래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채권자 자격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처분도 풀 수 있으니, 본안 대응과 함께 가처분 이의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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