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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총정리

학교폭력 신고 뒤 사안조사·심의위원회 대응,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상 상담실

심의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와 자료가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조치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가해·피해학생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불복 방법 비교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90일·180일90일
기간원칙 60일(+30)더 깁니다

김중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최대한 낮은 징계를 받으려면?김중훈 대표변호사 · 12초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말 대신 화면 자막으로 된 영상입니다. 첫 문장은 영상 위쪽 제목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최대한 낮은 징계 받으려면?

“심의가 열리기 전이면 당장 연락 주세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과부터 하지 마세요.”

이미 사과하셨다면?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질문과 답

학폭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도 행정심판이 되나요?

네, 교육장의 처분이라 학교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을 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확인 2026-10-29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확인 2026-10-29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확인 2026-10-29
  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확인 2026-10-29
  5.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확인 2026-10-29
  6.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확인 2026-10-29
  7.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확인 2026-10-29
  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및 안내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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