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총정리
학교폭력 신고 뒤 사안조사·심의위원회 대응,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맡습니다.

심의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와 자료가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조치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가해·피해학생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불복 방법 비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 기한 | 90일·180일 | 90일 |
| 기간 | 원칙 60일(+30) | 더 깁니다 |
김중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최대한 낮은 징계를 받으려면?김중훈 대표변호사 · 12초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말 대신 화면 자막으로 된 영상입니다. 첫 문장은 영상 위쪽 제목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최대한 낮은 징계 받으려면?
“심의가 열리기 전이면 당장 연락 주세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과부터 하지 마세요.”
이미 사과하셨다면?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질문과 답
학폭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학교폭력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도 행정심판이 되나요?
네, 교육장의 처분이라 학교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을 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확인 2026-10-29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및 안내 확인 2026-10-29